노동자의 권리,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톡톡
발행일 2013.06.05. 00:00
[서울톡톡]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임금이 체불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유산위험이 있을 때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서울시는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대응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에게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제도와 권리 등을 담은「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취업에서부터 퇴직 시까지 알아야 하는 다양한 내용을 질문 · 답변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수첩형으로 제작했다.
이번에 발간하는「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는 일하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노동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노동기본권보호 ▴여성노동권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청소년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분야로 나눠 제공한다. 특히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 등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별도로 분리해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으며, 이외에도 노동권 침해 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제도 등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 '부록'에는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노동권 침해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별 주요기능과 연락처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내용 등이 수록되었다.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권리 안내서는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복지증진을 통한 좋은 일터 만들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수첩은 서대문 · 구로 · 성동 · 노원에 위치한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에서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원문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PDF형식의 원문 파일은 서울시 홈페이지 경제 · 일자리 분야 (http://economy.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문의 :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02-213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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