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도 내 가족, 이웃입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0.22. 17:51

수정일 2014.10.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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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뉴시스

22일(수) '감정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사업주 동참 2차 협약식'

감정노동자란, 대형유통업체 점원, 전화상담원, 판매원 등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인서비스업종 종사자로, 현재 전체 취업자의 약 22%가 감정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들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힘을 모은다. 시는 지난 7월부터 6개 기업과 함께 '감정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기업·소비문화 만들기'를 해 오고 있다. 22일(수)에는 3개 기업이 추가로 동참, '감정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소비자·기업 공동노력 협약식'을 가진다.

3개 기업은 이마트, CJ제일제당, 아주캐피탈이다. 협약에 앞서 기업 대표로 참여한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10개 항목의 '기업 실천약속'을 선언하고,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대표로 참여한 녹색소비자연대가 10개 항목의 '소비자 실천약속'을 선포했다.

1, 2차에 걸쳐 참여하는 9개 기업은 업무 특성상 고객을 직접 상대하거나 전화응대가 많은 대형유통업체, 쇼핑몰 등 감정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기업들로서, 이들의 동참을 통해 감정노동자 인권보호에 다른 기업들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 후에는 참여 기업의 실무자들이 모여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또 시는 올 연말에 9개 기업들의 그간 우수사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에게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감정노동자들은 대형마트, 백화점, 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일부 무례한 고객에게 반말, 욕설을 듣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무조건 잘못했다'는 응대를 강요하는 사업주의 인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소비자 실천약속 -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 감정노동자들도 내 가족,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 서로가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다. - 반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한다. -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감사인사를 하도록 한다. - 나의 부당한 요구가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인식한다. - 서로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사과한다. - 문제제기는 합리적으로, 목소리는 부드럽게 한다. - 감정노동자를 위하는 기업을 찾아보고 격려한다. - 감정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위해 노력한다.

문의 : 02-2133-5023

#감정노동자 #인권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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