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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사장님 희소식! 아빠 출산휴가급여 최대 120만원

나홀로 사장님 희소식! 아빠 출산휴가급여 최대 120만원

주말·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사용기간, 분할사용 등 개편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서울시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 원(기존 최대 80만 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대폭 개편했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자녀 출생 후 120일(기존 9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구 분 현행 ➜ 변경(2026.1.1.출생아~) 지원금액 10일, 최대 80만원 15일, 최대 120만원 사용기간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 자녀 출생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산정기준 평일만 출산휴가 인정 평일·주말 및 공휴일 모두 인정 분할사용 2회 3회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2026년 출생아부터)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 원씩, 최대 15일(총 120만 원 *2026년 출생아부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임산부 2,917명, 배우자 1,077명)이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임산부 출산급여’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연예술인,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업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배송기사, 영화인, 소프트웨어 용역개발자,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아빠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대상…‘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신청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서울시는 “출산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직장인처럼 유급휴가를 낼 수 없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생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 지원대상 :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 지원금액 : 90만원 ○ 신청자격  ①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지원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예술인 등 ○ 지원금액 : 120만원 ('25년 출생아 최대 10일, 80만 원) ○ 신청자격  ①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25년 출생아 90일 이내 사용)  ②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③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경우  ④ 사업장 소재지 무관 지원 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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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조회 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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