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위기가구에 최대 5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5.14. 17:49

수정일 2015.05.14. 18:22

조회 2,006

복지가구ⓒ뉴시스

서울시는 현행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13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에서 탈락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비롯하여 소득, 재산 등의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등 3,5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189백만 원(금융 1,000만 원) 이하로서 긴급복지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 정의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 소득자의 휴·폐업 / 실직 후 12개월 이내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6개월 이내 생계 곤란
  -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
  -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과 가정의 실정을 잘 아는 동 주민센터 담당 직원 3인 이상 포함된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위기상황과 긴급여부를 파악해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긴급복지 지원체계

[대상 발굴] [지원 결정] [지원 방법] [사후관리]






위기가구 발견
나눔이웃,
더함복지상담사,
공무원 등






동사례회의
3인 이상 확인






위기가구 발견
동 → 대상자






(예외)현금지원
동→ 구청 →대상자







타 제도 후원 연계
동 주민센터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이내이며, 현물 지원이 원칙입니다. 나눔이웃, 더함복지상담사, 공무원 등이 대상자를 발굴하여 거주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지원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 서울형긴급복지 순으로 단계별 맞춤형으로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소득 시민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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