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12.23. 16:00

수정일 2022.1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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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확대된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확대된다.

20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사업 대상이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된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량으로 확대된다.

4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과 비슷하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 50만 7,000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 50만 대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3년부터 2022년 11월 말 현재까지 50만 7,000여대의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 공고된다.

문의 : 대기정책과 02-213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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