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택시 합승 합법화…호출 앱으로 동승자 연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27. 16:05

수정일 2022.01.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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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합법화된다
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합법화된다

1월 28일부터 택시를 호출할 때 동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0년 동안 금지되었던 택시 합승이 IT기술 개발에 힘입어 동승 서비스로 부활한다.  

동승을 원하는 승객은 동승자를 중개하는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 동승을 이용할 수 있다. 승객이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 준다. 

요금은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돼 동승자끼리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기사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택시 호출 앱을 통해 택시 동승을 이용할 수 있다
택시 호출 앱을 통해 택시 동승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의 시범운영을 거쳐 시작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택시발전법(제16조)’이 개정됐고, 1월 28일부터 동승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을 가입하게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 기능을 두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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