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불쑥 위험한 드라이브스루…진출입로에 경보장치 필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2.10. 15:02

수정일 2021.12.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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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 12월부터 시행한다.
서울시가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 12월부터 시행한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햄버거, 커피 등을 구매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서울에만 49개 매장이 운영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인근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경보장치, 진입로 6m 대기공간 등 안전시설을 갖춰야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과정도 보강해 주변 교통혼잡 발생을 사전에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인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라이브스루 이용 증가에 따른 보도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은 시가 지난 2020년 7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고 서울시내 승차구매점 49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2020년 5~8월)와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 

시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드라이브스루 현장점검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물 보강,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의 주요내용은 ①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②도로점용허가 검토 절차 보강 ③안전시설 점검 강화다.

첫째, 신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 개설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권장시설 기준을 구분해 마련했다. 필수시설은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할 의무사항이다. 경보장치, 볼라드, 바닥재료, 경사구간, 점자블록, 대기공간, 정지선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지켜야 한다.

권장시설은 시야확보가 어렵거나 주변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부가차로(진입로), 차단기(진출로), 도로반사경 등을 말한다.

승차구매점 필수시설 및 권장시설

승차구매점 필수시설 및 권장시설
구분 시설명 내용
필수시설 경보장치 자동차 진출입로에 설치
볼라드 불법주정차 구역 및 보도 횡단보도에 설치
진출입로 바닥재료 보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진출입로에 기존 보도 포장재와 가급적 동일한 재료를 사용
경사구간 차량이 진출입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
점자(선형)블록 교통약자 이동증진 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점자블록 설치
대기공간[진입로] 진입로에서 대기차량의 보도침범 방지를 위해 여유공간(약 6m) 확보
정지선[진출로] 진출로에서 차량이 일시정지 후 보행자 등이 접근 확인 후 보도 진입
권장시설 부가차로[진입로] 진입로에서 차량의 수요가 많아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차량 대기공간 확보
차단기[진출로] 진출로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추가 설치
진출입로 도로반사경 진출입로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설치
승차구매점 개설 시 경보장치, 볼라드, 정지선 등 안전시설을 필수 설치해야 한다
승차구매점 개설 시 경보장치, 볼라드, 정지선 등 안전시설을 필수 설치해야 한다

둘째, 시는 신규 드라이브스루 개설시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는 도로점용허가의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한다.

특히,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기존 제출하는 설계도면에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동선을 포함시키고, 교통성 검토서와 안전요원 운영계획을 추가하여 보행자 안전 및 주변 교통혼잡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성 검토서 제출서류 보강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앞으로 드라이브스루 승차구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설치 기준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드라이브스루 주변은 단속카메라 설치 등 단속·계도도 확대 시행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시간대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자율개선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문의 : 보행정책과 02-213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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