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양기대 의원“G밸리 도로구조 개선 등…광명~서울간 교통대책 수립해야"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1.10.19. 13:30

수정일 2021.12.06. 09:07

조회 631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은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면 적극 협조
서울시청 본관청사

광명·시흥을 제외한 7개의 3기 신도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으로써,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 완료되었음

  - 고양 창릉(’20.12.), 인천 계양/부천 대장(’21.1.), 과천 과천(’20.5.),남양주 왕숙1·2(’20.12.), 하남 교산(’20.5.)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21.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되었으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22년 상반기 예정이므로,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마련 후 우리시에 협의를 요청하면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협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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