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유의할 점은?

윤수정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1.01.22. 16:00

수정일 2021.0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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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0)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기존의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이나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이다.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못하므로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기 확정신고에 이어 소규모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사업자기준으로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공급가액 합산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감면신청을 통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납부세액의 차액이 크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는 꼭 감면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기 바란다. 4000만 원의 문턱효과로 1기 신고에는 감면을 받아서 소액을 납부했으나, 2기에는 4000만 원을 조금 넘어서 감면을 못 받게 되는 납세자는 급격히 높아진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납득하시기 어려운데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을 염두에 두자. 

또한 간이과세자의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2020년 한시적으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세기간(1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도 추가로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물론 기존의 감면배제업종은 제외된다. 

이례적으로 신고기한이 연장되었지만 유의할 사항이 있다. 

중소기업·모법납세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1월 25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을 신고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1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꼭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사업자가 1월 25일까지 일반환급 신고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원래 예정인 2월 25일보다 10일 빠른 2월 15일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환급대상자라고 판단되는 사업자들은 기한이 2월 25일까지라고 해도 꼭 1월 25일까지 신고해 앞당겨 지급하는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서울시 마을세무사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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