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위한 통장…월10만원 3년이면 1,440만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6.30. 15:45

수정일 2020.07.01. 17:51

조회 52,137

2020 저소득 청년 통장사업 신규모집

2020 저소득 청년 통장사업 신규모집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들이 일과 저축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두 가지 통장 가입자를 신규 모집하는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청년이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 조건입니다.

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7월 신규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월 1차 모집했으며, 1,334명이 신청했고 그 중 832명이 선정되어 6월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청년저축계좌의 2차 모집기간은 7월 1일~17일로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올해 5차까지 모집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99명이 신규 선정되어 6월 기준 총 55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매월 모집할 예정이며, 6차 모집기간은 7월 1일~15일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거주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 저소득 청년 통장사업 :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I

2020 저소득 청년 통장사업 :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I

먼저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2020년 4월∼6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사업소득이 34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으며,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9~2,314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 통장별 사업개요

구분 희망키움Ⅰ
(’10.4월~)
희망키움Ⅱ
(’14.7월~)
내일키움
(’13.3월~)
청년희망키움
(’18.4월~)
청년저축계좌
(’20.4월~)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청년(만15~39세)
가입조건 중위소득 40%의 60% 중위소득 50% 이하 자활근로사업 1개월이상 참여자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매월 근로소득자
본인적립 5ㆍ10만원(3년) 10만원(3년) 5·10·20만원(3년) 없음 10만원(3년)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내일근로장려금
(1:1매칭)
내일키움장려금
(1:1,1:0.5매칭)
-내일키움수익금
(수익비례)
근로소득·사업 공제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별도지원 가구소득비례
(평균 35만~64만원)
본인저축액 1:1매칭 본인저축액 1:1 매칭 본인소득비례
(평균 31만~52만원)
본인저축액 1:3매칭
기타지원 민간매칭금 월2만원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
(시장형 1:1/ 서비스형1:0.5)
-자활사업단 수익금
(최대 15만원)
없음 없음
평균 적립 1,695만~2,757만원 720만원 2,232만 ~ 2,340만원 1,569만~2,314만원 1,440만원
만기조건 탈수급
- 사례관리 의무사항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탈수급 또는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자격증취득
-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필수
탈수급
- 사례관리 의무사항 ×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적립목적 외 타용도 사용 방지 위해 지원목적에 맞는 지출용도 증빙 제출
(자활용도 사용 : 주택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사용)
가입방법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역자활센터에 신청 자치구(동 주민센터)에 신청
선발방법 자치구 모집·선정 추천: 자치구
선정: 자활복지개발원
추천: 지역자활센터
선정: 자치구
자치구 모집·선정 자치구 모집·선정
수행기관 자치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자활센터 자치구 자치구
■ 모집기간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2월~11월/총10회 2월~10월/총4회 2월~11월/총10회내일키움 2월~11월/총10회 4월,7월/총2회
7월 7.1~7.17 7월 - 7월 7.1~7.17 7월 7.1~7.15 7월 7.1~7.17
8월 8.3~8.19 8월 8.3~8.19 8월 8.3~8.19 8월 8.3~8.17 8월 -
9월 9.1~9.17 9월 - 9월 9.1~9.17 9월 9.1~9.15 9월 -
10월 10.5~10.19 10월 10.12~10.29 10월 10.5~10.19 10월 10.5~10.15 10월 -
11월 11.2~11.18 11월 - 11월 11.2~11.18 11월 11.2~11.17 11월 -
■ 2020년 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87만
8,597
149만
5,990
193만
5,288
중위소득 44%
(주거급여)
77만
3,165
131만
6,471
170만
3,054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70만
2,878
119만
6,792
154만
8,231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52만
7,158
89만
7,594
116만
1,173
구분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237만
4,587
281만
3,885
325만
3,184
중위소득 44%
(주거급여)
208만
9,637
247만
6,219
286만
2,802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189만
9,670
225만
1,108
260만
2,547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142만
4,752
168만
8,331
195만
1,910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 서울시복지포털 ,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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