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0.02.12. 13:13

수정일 2020.02.12. 13:13

조회 17,557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8)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2020.2.12 B를 폭행하여 B가 오랜 기간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병원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는 이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이 경우 B는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3년 및 10년 두 기간 모두 준수되어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B는 2020.2.12 A가 자신을 폭행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자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상해가 A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2020.2.12.부터 3년 이내에 A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 등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록 A가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재판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B가 상해를 입어 3개월가량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2020.2.11.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새로 발생한 손해 및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예컨대, 검사결과 의사로부터 신체장해가 있다는 소견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만약 피해자인 B가 미성년자라면 B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A가 가해자라는 사실 등을 알아야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B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A가 가해자라는 사실 등을 알지 못한다면, 미성년자 피해자인 B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않고, 성년이 된 때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0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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