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밑빠진 독 지원하더니"…서울시 사회주택기업 '연쇄 부도' 위기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0. 09:15

수정일 2020.01.10. 09:16

조회 1,530

해설명상단

◆ “부실의 악순환 탓에 서울시는 2017년부터 ‘빈집살리기형 사회주택’ 사업을 포기했다”는 보도 관련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5~'17년말까지 38개동 246호를 공급하였음

- 그러나 활용 가능한 빈집 발굴이 어렵고 사업대상지 내 노후·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며 사업자 수 부족으로 공급이 특정사업자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7년 빈집살리기 사업을 중단하였음

- 하지만 사업 중단 이후에도 임대료 준수 여부 및 임대운영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사회주택으로 인한 손실을 서울시와 정부가 떠안는 것” 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자 자금 공동 관리, ②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사회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지원방안을 꾸준히 논의할 계획임

◆ “이들(사회주택기업)에 융자해준 서울시는 세금만 날리게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기금 융자 시 사회주택 시행사 소유의 부동산 또는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기금 손실을 예방하고 있음

◆ “사회주택기업이 융자금 만기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서울시 융자금 상환유예로 부도 미뤄 ” 보도 관련

- 상환유예는 융자금 상환 만기일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뒤로 미뤄주는 것(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준용 등)으로 준공과정에서 인근주민 민원, 공사지연 등으로 원리금을 당초 일정대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문의전화: 02-2133-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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