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청!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1.10. 16:48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6월과 12월,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이라면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자.
서울시는 1월 31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ETAX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 9,08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7만 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관할구청)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1월 총 117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1대 당 평균 2만 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최근 3년 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화번호(자치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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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세무과 02-2133-3398, 서울시ETA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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