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폭력·학대 위기가정 함께 찾아낸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9.06. 14:46

수정일 2018.09.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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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서울시-서울경찰청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 5일 서울시-서울경찰청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함께 찾아내고 가용한 모든 복지자원‧제도를 연계해 각 가정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 역량을 결합, 숨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별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원순 시장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발견·신고 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시설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 지속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한다.

우선 신청을 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내년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내 공간에 설치된다.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별로 배치돼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신규 채용되는 상담사 총 4~9명이 한 공간에서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예컨대, 112나 117을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 되면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센터에 공유한다. 상담사는 전화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초기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을 방문해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필요 시 학대예방경찰관 동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주거나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까지 맡아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찾동 서비스를 통해 폭력·학대 등 위기가정이 발견됐을 때도 학대예방경찰관(APO)의 대응, 통합사례관리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가 동일하게 진행된다.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식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식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서울시청에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10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안전망 구축 협약으로 그동안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통합사례관리’만으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찾고 가정별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전문기관 연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보완,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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