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분쟁 그만! 계량기 따로 설치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9.12. 16:24

수정일 2017.09.14. 19:36

조회 50,517

수도사업소 직원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있다수도사업소 직원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수도계량기가 통합돼 있어 거주자들끼리 수도요금을 나눠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입주자간 수도요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 주택도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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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세대별로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가 쉽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서울시는 12일 집안이나 점포 내에 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리 설치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다가구, 다중주택, 상가) 공용 공간인 출입구나 복도에만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를 허용했다.

집안이나 점포 내에 설치할 경우 분리 설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가구 이상 요금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계량기 내부배관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도 이용자가 부담하고, 세입자가 신청시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상 비용은 내부 설치시 가구당 25만~35만원, 복도 설치시 가구장 50만~70만원 정도 소요된다. 건축 구조나 특징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다.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신청을 같이하면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 주소를 갖게 되어, 요금분쟁이나 정산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우편물 택배 등을 받기가 쉬워진다.

계량기 분리설치 (상), 상세주소 부여 (하)

계량기 분리설치 (상), 상세주소 부여 (하)

다가구 주택 등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는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민원신청(☞급수공사신청 안내보기)에서 신청절차, 공사비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신청은 120 다산콜 또는 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온라인민원신청〉급수공사신청)에서 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는 관할 구청(부동산정보과)과 120번 다산콜 센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2016.1.14.)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연도별 서울시 다가구 주택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6년 6,603가구, 2015년 5,079가구, 2014년 3,343가구로 한 해 평균 약 5,000여 가구가 신축되므로 동일한 규모의 다가구 주택 입주 세대가 매년 세대별 계량기 분리 설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홈페이지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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