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킨까지 본부 통해 구입" 가맹점주들의 한숨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9.20. 15:53

수정일 2016.09.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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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 A사(치킨업종 가맹본부)는 주류·음료 대리점, 폐식용유 수거업체를 가맹본부가 강제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씩 덧붙여 청구했다.

# B사(김밥 가맹본부)는 시중에서 3만 2,520원에서 3만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쌀(20㎏)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5만 600원에 공급하여 30% 이상의 중간이득을 취했다.

서울시가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2016년 5~7월)"냅킨까지 본부 통해 구입" 가맹점주들의 한숨 를 벌인 결과, 다수의 불공정 사례를 확인했다.

가맹본부가 설탕, 식용유, 주류·음료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냅킨, 물티슈,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을 필수구입물품으로 등록해 가맹점에게 강제 구매하도록 한 경우가 많았다.

가맹점의 원·부자재 구입비용 중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한 비중이 87.4%에 달했다.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가 강요한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본사가 공급한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월평균 110만 4,000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맹본부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필수구입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실태확인을 위해 지난 8월 9일 가맹점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물품공급가격으로 인해 가맹점의 매출이 높아도 실제 수입은 저조한 가맹점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 성장할 방안을 강구 중이다.

문의 :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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