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취약 건축물 480동에 공사비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2.08. 14:30

수정일 2020.12.08. 17:35

조회 2,432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한 화재취약건축물에 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한 화재취약건축물에 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한 화재취약건축물 480동에 대해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건축물 당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하며, 국‧시비 총 124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첫 해엔 시범사업으로 5동, 올해는 32동 등 현재까지 총 37동을 지원했다.

공사비용은 국토부와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유자가 각각 1/3씩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공사비용 중 4천만 원 이내에서 2/3까지 지원된다. 단, 4천만원 초과분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번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는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강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야 하며,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홍보 포스터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홍보 포스터

시는 화재취약건축물 선별을 위해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8개월(2020.3~10)간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서울소재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총 24,592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12,812동을 1차로 추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층 이상 건축물 480동을 선별했다.

시는 480동의 건축물 소유자가 공사비를 지원받아 화재안전성능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보도 완료했다.

보강 공사 시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형태에 따른 보강공법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사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및 하향식 피난구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언제든지 접수‧상담 받을 수 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의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보강 계획은 자치구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소유자 LH 자치구 서울시
사업신청서
작성
보강계획
컨설팅
보강계획 승인
(건축위원회 심의)
총괄추진계획서
작성

사업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지원대상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지원조건 : 건축물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예 드라이비트 공법 등)
-스프링클러 미설치
○ 지원금액 : 총공사비의 2/3 지원
(공사비 4천만 원 기준 최대 2천6백만 원 지원, 초과분 자부담)
○ 보강방법
-필수 적용 :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교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보강 포함
(필로티 없는 건축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선택 적용 :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등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지원문의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02-2133-6988 /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4533 /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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