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말고 '생활', 서울시가 시작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4.27. 18:00

수정일 2016.04.28. 13:09

조회 3,776

서울, 노동을 바꾸다

경비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고, 모든 노동자가 기본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고, PC방 알바청년의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노무사가 있고, 노동자가 이사가 되는 사회.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머지않은 서울시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을 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노동이야말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밑받침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600만 노동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일곱 가지를 약속합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노동존중을 위한 7대 약속을 골자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016’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시간 노동 관행, 노동권익 침해,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련한 노동종합정책입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만들기까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만들기까지...

무료로 법적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280여 개의 시 민간위탁기관 1,480명에게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보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모델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4년에 걸쳐 진행해 온 비정규직 7,300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연말에 완료됩니다. 민간위탁 중인 노동권익센터도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합니다.

약속 하나, 노동권 침해예방에서 구제까지 원스톱 해결

저소득(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할 경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은 변호사(25명), 노무사(15명) 등 40명의 노동전문가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1차 상담(다산콜센터 120 또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구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노동권리보호관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최소한의 선임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제절차

구제절차

약속 둘,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서울시는 노동권익을 몰라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또 청년알바 현장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기초상담 등을 담당할 ‘권리지킴이’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노동취약계층별 전담 상담창구도 확대합니다. 2012년에 첫 선을 보인 직장맘 지원센터는 2019년까지 4개 권역으로 늘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개소엔 전문상담이 가능하도록 노무사와 통역 인력을 지원합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지원에도 나섭니다. 오는 6월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2017년엔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신논현역에 이동노동자 쉼터 1호를 개소한데 이어, 2017년엔 퀵서비스 기사를 위한 ‘장교쉼터(중구)’와 대리운전기사가 쉴 수 있는 ‘합정쉼터(마포구)’를 추가로 확충합니다. 단순 휴게시설을 넘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등 타 시설과 연계해 전직과 복지 및 금융상담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내부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내부

약속 셋, 생활형 임금을 확대합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오는 7월부터 280개 기관(야구장 등 수익창출형 기관을 제외) 노동자 1,480여 명에게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울러, 기업을 선정해 생활임금적용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합니다.

용역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훈시규정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를 지자체 최초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무단가를 적용(시급 8,209원*낙찰률)해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고용 규모를 줄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약속 넷,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청소, 경비 등 상시 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가 올해 말 완료되며, 2020년까지 자치구도 653명을 정규직화합니다.

이후에도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정규직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채용 전부터 상시 지속업무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더불어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급휴가·휴가시설 확대, 근로실태모니터링을 강화해 인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규직화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혜기업을 확대해 민간 확산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약속 다섯, 노동시간을 단축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에 첫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서울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높은 업무 강도로 이직률이 12.6%나 될 정도로 노동 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행 5조 3교대제를 개선하고, 휴직지원제도를 마련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노동자가 법정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준수할 경우, 약 13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 노동조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약속 여섯,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합니다

근로자 이사제란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이미 유럽 1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입에 앞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자율과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노사합의가 이뤄진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속 일곱, 노동정책네크워크를 구축합니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2018년까지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해, 생활임금 적용, 노동시간 단축 등 서울시의 핵심 노동정책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4개소인 노동복지센터를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자치구별 노동전담팀을 신설해 시민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확대해 함께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드뉴스]‘노동존중특별시’ 노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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