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12. 15:10

수정일 2016.01.12. 15:43

조회 1,291

2015년 11월에 발표한 서울시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문제는 청년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긴급한 사회적 과제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요청했으나, 회신 기한인 1월 11일까지 정부의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청년정책 해결을 위해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범국민위원회(가칭)를 추진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문제 해결 범국민위원회 추진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물어 위법성을 가려내되, 이와 별도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절차를 이행하는 등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모으겠습니다.

1. 사회 각계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 추진

지난해 11월 5일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카드뉴스로 보기 ☞ 클릭) 중 하나인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 다양한 의견과 정치적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청년,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세대가 힘을 합쳐 엄중한 시대적 과제인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요청했지만 회신 기한인 2016년 1월 11일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정부의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절실하다고 판단,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사회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와 함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언제든지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2. 보건복지부가 지시한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법규정 없으므로 재의요구 하지 않기로

앞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6일 재검토를 요청(공문 발송)했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바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예산안 의결 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청년문제 해결 시급한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 절차는 이행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서비스의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회보장서비스의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가 협의·조정을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복지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금일 1월 12일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사회보장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해석이 이와 다른 만큼 청년문제 해결이 엄중하고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갈등보다는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법적 절차 이행과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연내 시행이 불가능해지는 바, 이는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려는 서울시와 청년들의 절박한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묻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아울러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대해선 수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예정)할 것입니다.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 문제가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청년고용절벽 등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적 단편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핵심 노력이라고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 청년과 약속한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기댈 언덕을 만들고 사다리를 놓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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