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텍 부지 내 시민청 설치는 적법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30. 11:45

수정일 2015.10.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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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텍

지난 9월 29일 강남구는 SETEC(이하 세텍) 부지 내 시민청 설치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텍 부지 내 시민청 설치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자세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사용했다는 강남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지난 2005년 강남구에 신고한 내용 그대로 본 가설건축물의 용도인 가설전람회장으로 무단변경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난 10년 간 수차례에 걸쳐 연장신고할 때나 매년 시행하는 현장점검을 할 때, 본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시정지시를 전혀 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신청시 강남구가 전시 및 회의실, 교육실 등의 용도로 시정지시한 이유는 동일 용도인 컨벤션홀, CEO캠퍼스 등 각 실의 명칭을 협의(狹義)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텍부지 내 시민청 조성은 조례 위반이라는 강남구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조례’ 용어 정의를 개정·공포하여 “서울시의 ‘주된 청사 이외의 장소’에 시민청 확대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권역에 있는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시민청 조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청은 전시 및 관람 등을 통해 시민 간 소통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서 건축법상 ‘전시장’ 용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용도인 ‘가설전람회장’으로 적법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지난 6월 4일 연장신고를 했으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지난 6월 30일 이후에도 강남구가 부당하게 보완요구를 하며 의도적으로 이를 지연처리함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 “강남구청이 (신고를) 상당기간 미수리하는 행위는 부작위로 볼 수 있으며, 일부 공간이 사무실이나 교육장 등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가설건축물이 가설전람회장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지연은 위법하다”며, “서울산업진흥원의 강남구청에 대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여 존치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라는 재결처분을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강남구 소재 세텍부지 일대의 ‘복합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의 본격적인 개발 전까지 한시적으로 ‘SBA컨벤션센터(가설건축물)’내 일부 공간을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민청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SBA컨벤션센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수리 재결’ 처분으로 동남권역 시민청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제2시민청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작업은 오는 11월에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착수하여 내년 4월에 정식 개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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