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아웃제’ 후 공무원 비위 39%↓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1.02. 14:08

수정일 2015.11.02. 18:13

조회 3,223

서울시는 공무원의 부패근절을 위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투수서울시는 공무원의 부패근절을 위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익간 이해충돌, 부정청탁, 금품수수, 퇴직자 재취업 부패(관피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부패근절대책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이 지난 2014년 10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으로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전과 비교해 서울시 공무원 주요비위 발생건수가 71건에서 43건으로 약 39%가량 줄었습니다. 또, 시민 51.2%가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통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공무원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재천명하고, 이와 같은 변화와 시민·공무원의 기대와 지지를 동력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이후 나타난 변화를 크게 ①무관용 원칙을 통한 공무원 비위 감소 ②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와 시정감시 활성화 ③공무원의 반부패시책 선도적 실천과 참여, 3가지로 꼽았습니다.

공무원 비위 발생현황(행위시 기준)

공무원 비위 발생현황(행위시 기준)

① 서울시 공직사회에 긴장감 조성, 부패 경각심 고취로 공무원 비위 39% 감소

시가 지난 1년 동안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임 또는 강등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결과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가 39% 가량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수령한 금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82건에서 124건으로 증가하는 등 공무원 범죄가 시행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 공무원은 총 3명으로, 2명은 해임(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 위생점검 적발사항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수수한 자치구 7급 공무원), 1명은 강등(골프 접대를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치구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와 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각 자치구청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징계를 결정합니다.

박원순법 시행 이전에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있었지만 기존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수수액 규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징계를 받았던 것에서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해 금품·향응 수수 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원순씨 핫라인` 신고건수 변화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원순씨 핫라인` 신고건수 변화 현황(2015년 9월 30일 기준)

② 시민 51% "서울시, 박원순법 시행 통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앞장"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9월 11일~14일)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1.2%)이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원순씨 핫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시정감시 참여도도 110건에서 740건으로 약 6.7배 증가했습니다.

'원순씨 핫라인'은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2014년 9월 30일 개설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740건 중 비리가 의심되는 503건은 발생경위 등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론조사 결과(1,620명 대상, 2015년 9월 11일~14일)

서울시 공무원 여론조사 결과(1,620명 대상, 2015년 9월 11일~14일)

③ 공무원의 반부패시책 선도적 실천과 참여

서울시 공무원 1,62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월 11일~13일) 결과 89%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박원순법 시행 6개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각각 7.6%, 10.7%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법적 강제규정이 없는 '고위공직자 재산-직무 간 이해충돌심사'에 1~3급 공무원(총 49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체 공직사회에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평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박원순법'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서울시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근거를 신설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우선 조치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박원순법이라는 선도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논란은 서울시가 부패 척결을 통해 한 단계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감사담당관 02-2133-3020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