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신고, ‘원순씨 핫라인’으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0.07. 17:00

수정일 2014.10.07. 18:05

조회 1,529

시청 [내 손안에 서울] 이제 공직자나 시민 누구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서울시 공직자 비리를 응답소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가 시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①관련 규정 개선 ②제보 시스템 구성 ③조사 기구 신설 등 준비를 완료, 7일(화)부터 혁신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① 관련 규정 개선: 부정청탁 등록 의무화 및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 중징계 우선, 시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중 시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을 즉각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지난 2일(목) 완료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 ○ 직무회피 대상자를 '본인' 위주의 규정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학연·지연·종교 등에 의한 연고 관계자가 직무 관련자가 되지 않게 하는 등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사유에 '부정청탁' 항목 추가,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 처리시 견책 이상(경징계)에서 정직 이상(중징계)으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
② 원순씨 핫라인: 퇴직공무원 특혜, 부정청탁, 甲의 부당행위 등 시장에게 바로 신고 시는 공직자의 모든 비리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리신고·공익제보 온라인 창구 '원순씨 핫라인'을 시 온라인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내에 지난 9월 30일(화) 새로 만들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응답소원순씨

응답소의 '원순씨 핫라인' 각각 모바일(좌)과 인터넷(우) 화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신고 ▲부정청탁 등록·신고 ▲甲(갑)의 부당행위 신고는 물론, 기존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하던 ▲공익신고 ▲공직자 비리신고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신설):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현직공무원 등이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부정청탁 등록·신고(신설): 직무관련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 사실을 등록하거나, 부정청탁에 의한 공무원의 부당행위를 알고 있는 시민이 신고할 수 있다. ○ 甲(갑)의 부당행위 신고(신설): 공무원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하면서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③ 조사기구 신설: '원순씨 핫라인' 비리신고 사항 조사담당 3개 센터 신설

시는 신설된 세 가지 비리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담당 기구인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부정청탁 등록·신고센터 ▲공무원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3개 센터를 서울시 감사관 내에 7일(화) 새로 개설하고 본격적인 제보 접수 활동을 개시한다. 공직자 또는 시민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통해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을 신고하면 ▶시장 및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익명을 원할 시, 변호사 대리접수 가능 ○ 신고에 의한 시의 재정 회복 확정시 조례에 따른 최대 20억 보상금 지급 ○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및 재취업 알선
센터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 첫 공개… 매달 공개 한편,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 9월 30일(화) 처음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달 말일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행정(gov.seoul.go.kr) ▶감사 ▶ 새소식 또는 주요 부패방지시책 메뉴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지원팀 02-2133-3449,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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