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2025년 제2차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사업 공모

공모전 상세 정보
응모분야 공유도시 활성화 주최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
응모기간 2025.11.10. 00:00 ~ 2025.11.20. 23:59 결과발표 2025.12월 중
조회수 455 문의 02-2133-6319
응모대상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및 단체 누리집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46507
첨부파일
2025년공유기업단체신청서식.hwpx
2025년 제2차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사업공모  공 모 명 '2025년 제2차 공유기업 · 단체 (재)지정 사업 공모  공모기간 2025. 11. 10.(월) ~ 11. 20.(목)  공모대상 (재)지정 대상 공유기업 · 단체 ① 공유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정책과 연계·협력할 수 있는 기업·단체  약자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 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약자가 참여하거나 또는 약자를 위한 지원 기술개발 수행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약자란? •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사회 · 경제 · 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 ※ 약자동행이란? •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② 그 외 공유 촉진을 통한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단체  공간·시설·물건·재능·문화·신기술 등 다양한 자원 공유 촉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에 기여 신청방법 hyehye1@seoul.go.kr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되, 메일 제목을 ‘2025년 제2차 공유기업·단체 지정(기관명)’ 으로 제출 심사일정  서류 및 현장 사전심사 : 2025. 11. 21. ~ 11. 28.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2025. 12. 9. ~ 12. 10. (예정)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유허브 홈페이지' 게재 ※ 2025. 12월 중 지정기관 별도 안내 예정

서울시에서는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공모기간) 2025. 11. 10.(월) ~ 11. 20.(목)

 

ㅇ (참여대상)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및 단체

   

  [공유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유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ㅇ (지정혜택)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공익활동지원센터 연계 경영·재무 등 분야별 컨설팅

 

ㅇ (제출서류) 공고 페이지 내 신청서류 확인

 

ㅇ (제출방법) 담당자 메일로 제출(hyehye1@seoul.go.kr)

 

ㅇ (결과발표) 12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공유허브 게시

 

ㅇ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02-2133-6319)

 

ㅇ 모집공고 바로가기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4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