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모 명 :「’23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및 지원사업」공모
○ 공모기간 : ’23. 3. 23.(목) ~ 4. 10.(월), 18시까지
※ 신청기간 : ’23. 4. 3.(월) ~ 4. 10.(월)
※ 마감일 신청이 몰릴 경우 인터넷 접속장애가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요망
○ 공모대상 : ①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②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재)지정 및 사업비 지원을 동시 신청 가능
○ 공모분야
① 지정공모 : 공유를 통해‘약자와의 동행’정책과 연계․협력할 수 있는 기업․단체
- 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약자가 참여하거나 또는 약자를 위한 지원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
※ (예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새활용 관련 사업 참여, 시니어의 재능 공유를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
※ 약자의 정의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참고)
‣ 경제적 빈곤에 따른 약자 : 특정 소득기준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등
‣ 신체․정신적 요인에 따른 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 사회․경제․기술적 요인에 따른 약자 : 사회적 고립 청년, 한부모 가족, 디지털 약자 등
② 자유공모 :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원 공유를 촉진하는 기업‧단체
- 공간․시설․물건․재능․문화․신기술 등 공유
※ 지정공모, 자유공모 중 1개만 신청 가능(이중 신청 불가)
○ 신청방법
대 상 |
신 청 방 법 |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
▸담당자 이메일(ljy1392@seoul.go.kr) 접수 :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되, 메일 제목을 ‘2023년 공유기업‧단체 지정(기관명)’으로 제출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보조금 관리시스템(https://www.losims.go.kr) 접수 :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공유단체기업 사업비 지원) → 신청서 작성 |
※ (재)지정 및 사업비 지원을 동시신청하는 경우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접수
○ 심사일정 (※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서류 및 현장 심사 : ’23. 4. 11. ~ 4. 18.
- 대면심사 : ’23. 4월 ~ 5월 중 (※ 대면심사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결과발표 : ’23. 5월 중 ‘시 홈페이지’ 및 ‘공유 허브’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