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시상종류 :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인원 : 총 21명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 총 시상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대상’ 선정 가능
- 수상자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상내용 : 상패 및 메달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상 미지급
추천대상자
- 수상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22. 6. 16.)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및 단체 중,
⦁ 나눔선행, 시민화합,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 봉사한 시민 및 단체
⦁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재능봉사를 실천한 시민 및 단체
⦁ 문화,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실천한 시민 및 단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등
- 또는 기타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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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제외대상 ※20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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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봉사상을 수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붙임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현직공무원(서울시 투자기관 임직원 포함), 시·구의원 |
추천권자
구분 |
행정기관 (자치구, 교육기관 등 관공서) |
등록단체 |
일반시민(개인) 및 미등록단체(동호회 등) |
추천 자격 |
해당 기관장 (ㅇㅇ구청장 등) |
해당 단체의 장 (ㅇㅇ병원장, ㅇㅇ협회장 등) |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 |
추천 방법 |
자체 공적심사의결서를 첨부한 공문제출 |
우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접수
※ 단체등록증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우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접수 |
제출서류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 1부
④ 공적 요약서 1부 ⑤ 공적심사의결서(자치구 추천 시) 1부
⑥ 시민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체크리스트, 행정정보이용동의서 포함) 1부
⑦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각 1부
접수기간 : ’22. 6. 16.(목) ~ 8. 11.(목) [57일간]
‣ 기존 마감기한 ‘22.7.28.(목)에서 2주간 연장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록
- 우편 접수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04524)
- 누리집(홈페이지) : 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물
※ 우편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 ①~④ 작성파일(편집가능한 한글파일 형태)을 전자우편(leeonseoul@seoul.go.kr)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수상자 발표 : 시상일 이전 사전 개별통지(10월초 예정)
시 상 식 : ’22. 10. 28.(금) 예정(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