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걷는 만큼 '상큼'한 혜택이 돌아온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5.27. 17:30
걷기만 하면 쌓이는 ‘걷기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앱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로 기부도 할 수 있고, 화장품이나 음료 할인쿠폰과 교환할 수도 있어 최근 인기랍니다. 후원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어지고 있어 마일리지 사용처도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강은 물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걷기운동,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
시민들이 평소에 걷는 걸음 수를 모아서 홀몸어르신 등 소외·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하거나 할인쿠폰으로 전환 받을 수 있는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 앱 개발에는 청년 스타트업이, 후원에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동참했습니다.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왈라비(주)의 '워크온', ㈜빅워크의 '빅워크' 등 2개 앱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일 개시 후 3만 3,000여명의 시민이 앱을 다운받아 총 45억 걸음을 기부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워크온'의 경우, 월 1회 추첨을 통해서 서울메트로 이용권, 항공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해보세요.
기부에 참여한 시민들의 45억 걸음에 대해 (재)데상트스포츠재단과 (주)한국야쿠르트는 각각 운동화 4,000켤레와 1만 3,000개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운동화는 굿네이버스를 통해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고, 유제품은 매일 아침 130명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100일 동안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걷기 마일리지로 소상공인과 기업이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다운받는 등 걷기를 일상 속 알뜰 팁으로 활용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24일 기준)까지 5만 걸음을 달성한 시민들 중 9,977명이 소셜벤처 ‘머시주스’의 건강주스 할인쿠폰을, 1,693명이 ‘소망화장품’의 화장품 할인쿠폰을 내려받았습니다.
특히, ‘머시주스’는 시의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 발표 후 취지에 공감해 동참한 사례로, 프로젝트 합류 이후 홈페이지 방문객이 늘면서 매출상승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5월 말부터는 커피 전문점 ‘폴바셋’과 결혼정보회사 ‘가연’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합니다.
‘가연’은 일정 걸음 이상을 걸으며 결혼의 필수조건인 ‘건강’을 증명한 미혼 청춘남녀들을 초대해 파티를 여는 이색 이벤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시민들은 앱 게시판에서 걷기 좋은 길을 추천하거나 각자의 걷기 노하우를 공유하며 응원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나만의 걷기 방법이나 코스가 떠올랐다면 `걷기 생활수칙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일부러 시간내서 운동하기 어려울 땐 걷기 1·2·3 생활수칙` ① 1정거장 먼저 내려서 출퇴근길 걸어보기, ② 2km 이상 하루에 걸어보기, ③ 3층 이하는 계단으로 걸어보기를 실천해보세요.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7일 낮 ‘걷기 마일리지’에 참가한 시민과 기업 관계자가 함께 정동길을 걸으며 ‘걷기 프로젝트’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20여명은 함께 걸으며 실시간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할인쿠폰으로 전환해 ‘폴바셋’ 매장에서 음료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시는 시민건강과 나눔실천 뿐만 아니라 청년벤처를 살리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걷기 마일리지’를 시민, 청년벤처·소상공인, 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는 보행친화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의 건강에 보탬을 주고 걸음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좋은 모델”이라며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건강증진과 02-2133-7573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