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억울하지 않게! 21년 만에 전면 개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4.05. 17:23

수정일 2016.04.05. 17:23

조회 4,536

서울시청ⓒ뉴시스

서울시가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21년 만에 확 바꿉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복 세무조사 관행을 없애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은 서울시가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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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 내부 절차를 담은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7일에 공포해,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후에는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이 취득유형,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법인을 선정합니다. 그동안 시·구에서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오던 것에 비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방식입니다.

또한,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 모든 세무조사 이력을 기록·유지·관리하는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운영됩니다.

앞으로는 조사 담당자가 대상 법인을 통합조회 후 선정할 수 있어 동일 기업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세무조사 중에는 구체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고, 근무 외 시간에 세무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편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알권리 보호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확정 후 법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후 진행과정은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결과에 대해 대상 법인(납세자)이 이견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쟁점 자문단'을 구성해 지방세 부과 및 구제업무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결과를 재검토해 부실과세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오는 12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을 개최합니다. 이날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기업 50개 내외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법인 세무조사를 본격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치구는 별도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21년 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혁신을 실천하고 이것이 서울경제 활성화로 이러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세무과 02-213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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