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불이익 막는 서울시의 세정혁신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2.15. 15:25

수정일 2015.12.29. 13:29

조회 1,221

재산서 고지서

서울시가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세정혁신은 20년 만에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아울러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류재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재산의 압류를 과감히 해제해 영세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서울시는 혁신 6대 과제로 ① 법인 세무조사 절차 전면 개선 ②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운영 ③ 장기 체납자 압류해제를 통한 재기(Re-Start) 지원 ④ 조세약자 현장지원 세무인턴제 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 제공 ⑥ 스마트폰 기반 전자고지 납부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① 법인 세무조사 절차 개편

서울시는 법인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 조사범위 확정, 결과 통지, 조사 후 수집자료 관리 및 활용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 내부 절차를 담은 '세무조사운영규칙'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내년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이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해왔다면 규칙 개정 이후부터는 세무사 등 외부 세무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선정단'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합니다.

또, 대상 법인이 조사결과에 대한 진행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 확정 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담당과 구제업무 담당으로 구성된 '과세쟁점자문단'의 자문을 거치게 됩니다.

아울러, 시는 중복 세무조사 방지와 조사자료 이력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2월 중 개발해, 우선 25개 자치구와 함께 조사대상 선정, 부과처분, 사후관리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②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운영

서울시는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해 징수하는 가산세로 인해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세법상 체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부과를 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를 안내하는 관행이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먼저 기존 법원 판례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를 우선적으로 지침에 반영하고, 시와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사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③ 장기 체납자 압류해제를 통한 재기(Re-Start) 지원

셋째로, 서울시는 자동차 압류 연명채권 중 부과일로부터 15년이 넘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익 여부를 일제히 조사해, 폐차됐거나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실제 징수 실익이 없는 자동차의 압류가 해제되고 5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납세자에게는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④ 조세약자 현장지원 세무인턴제

시는 생계형 사업자, 최초 창업자, 청년사업가, 사회적기업 등 조세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세무고충을 들어주고 민원을 접수하는 '세무인턴제도'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합니다.

세무인턴은 서울시 세무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세무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영세사업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마을세무사 등 멘토 세무사와 상담을 연계합니다.

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 제공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직접·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 항목을 누락해서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를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⑥ 스마트폰 기반 전자고지 납부 확대

카카오페이, 앱카드 등 핀테크(금융+IT 융합) 기반 지방세 납부 간편결제시스템을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서울 지방세 납부, ‘카카오페이’로 20초면 가능!)했으며, 종이 고지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한 손바닥 세금납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에게 개인회생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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