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교부세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27. 15:30

수정일 2016.01.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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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청구했습니다.

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로 한 것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작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법령 위반 지출액 한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서울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자체가 주민 복리를 위한 사무의 처리와 방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을 수단으로 지자체의 주민 복지사무를 통제, 지자체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 위법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지방교부세의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감액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시행령은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율 대상, 목적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하나인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 사건’(대법원 2016추5032)과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대법원 2016쿠1002)에 ‘보조참가’할 예정입니다. 일단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보조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1월 20일), 본안 사건인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 사건에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보조참가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타인간의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어느 한쪽을 보조해 소송에 참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본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주체이자 사업계획 수립의 주체이고 본 건이 서울시의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참가인 자격으로 예산안 의결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률적 대응과는 별도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충실히 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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