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짓고 싸게 거주하는 '사회주택'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18. 17:49

수정일 2016.01.18. 18:36

조회 10,509

주택ⓒ뉴시스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없는, 서울 하늘 아래 그런 집 어디 없을까요? 서울시가 이런 저런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신개념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민관공동출자형 임대주택인데요, 이번에 민간 사업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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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개념

사회주택이란, 서울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던 점을 반영해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추진해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대못을 과감히 뽑아내고 누구나 쉽게 짓고 부담 없이 거주하는 주택(affordable housing)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260여 호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성 약화 등으로 30호 규모의 토지(서대문구 창천동, 마포구 성산동)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친 만큼 사업성을 크게 개선해 민간 사업자가 사회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7대 대책은 ① 토지 임대료 일정수준 인하 ② 지역별 토지매입 지원가격 현 시세 반영해 현실화 ③ 시 지원 건축비 대출한도 70%→90% 확대 ④ 기존 건축물 매입 및 철거비 등 사업 초기자금 시가 우선 부담 후 장기회수 ⑤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 검토 등 사업구조 다각화 ⑥ 서울시 공공건축가 필수 자문 ⑦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설입니다.

첫째, 시가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기존에는 토지 임대료를 ‘감정평가금액×3년만기정기예금금리’ 수준으로 책정했으나, 추후 입주자가 납부하는 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80%인 점을 고려해 토지 임대료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둘째, 사회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입지가 양호한’ 토지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12억 원 이내(평당 1,200만 원 내외, 대지면적 100평 이내)로 묶여 있는 토지 매입단가를 상향 추진해 현실적으로 조정합니다. 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지역별 거래사례 표본조사를 실시, 이르면 3월 이후부터 매입단가가 일부 조정·적용될 예정입니다.

셋째,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건축비 조달을 원하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시가 정책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투자기금(5년 만기 연리 2%)의 대출한도를 70%에서 최대 90%까지 인상합니다.

넷째, 토지 매입 시 지상에 있는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매입과 철거비용을 시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장기간 회수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다섯째, 현재 ‘시-토지매입, 사업자-건물 신축(또는 리모델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토지와 건물을 합해 시와 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 검토를 추진합니다.

여섯째, 사회주택이 날림공사로 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획일적인 디자인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서울시 공공건축가 300명 간 1:1 멘토링 제도를 도입,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건축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사업자와 입주자에게 필요한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주택 보급 확산역할을 수행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3월 초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탁기관 신청을 26일~27일 이틀 간 받을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15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시행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입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적경제주체 이외에 중소기업(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매입 희망입지를 물색해 토지가격 12억 원 이내의 주택 또는 나대지를 소유주의 매매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건설 능력이 없는 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중 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공급하는 주택 150호는 입주자 맞춤형 주택으로서 입주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커뮤니티공간을 포함하며 입주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공동체 관리규약을 제정·보급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주택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회주택 입주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입주자 모집은 각 사회주택별로 공정에 따라 SH공사를 통해 수시로 진행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상반기 내로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회주택 공급 및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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