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서울형 기초보장제 '선보장·후심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0.12. 16:46

수정일 2022.11.14. 20:05

조회 4,532

기초보장ⓒ뉴시스

가족이나 자녀가 있어도 불가피한 이유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생활이 힘들어도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경우 맞춤형급여(옛 기초생활보장제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 해체 등의 이유로 부양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 건데요. 복지 사각지대를 좁혀가려는 서울시의 노력,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내용

 - 지난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대폭 완화

 -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확인될 경우 선보장·후심의로 우선지원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서울형 기초보장제’ 소득기준 ‘확~’ 낮춘다)의 선정기준을 10월부터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층 9만 4,000여 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가구당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확인시 선보장·후심의 지원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로 바뀌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상당수가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을 더욱 폭 넓게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달라진 내용

1)재산: 가구당 1억 이하 → 1억 3,500만 원 이하

먼저,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 원 이하에서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2)금융재산: 가구당 1,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아울러,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당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장례비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3)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확인 시 先보장·後심의제 적용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기피,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어르신의 경우, 이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우선지원(선보장)하고,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후심의)를 받도록 하는 ‘先보장·後심의제'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에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중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판정으로 부양거부 등을 심의 받지 못하더라도, 우선 ‘先보장·後심의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부양거부·기피 소명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사실조사 확인을 실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에서는 대상자가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정한 후,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변경 비교


구 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개편 전 개편 후
중복지원 제한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현행 유지
재산기준 가구당 1억원 이하
※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가구당 1억 3천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금융재산
기준
가구당 1천만원 이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가구당 2천만원 이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자동차
기준
월 100% 소득환산 적용
자동차 소유시 신청 제한
현행 유지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적용
※ 2인 기준 : 4,939,925원
기준 중위소득 적용
※ 2인 기준 : 5,001,168원
재산기준 가구당 5억원 이하 현행 유지
부양 거부
· 기피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선보장 후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보장중지 시 보장비용 환수절차 생략
지원내용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 생계, 해산·장제급여
※ ’15.12.31.까지 교육급여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과 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이 제한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급여 신청과 병행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 결과,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합니다.

이외에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한편, 서울시는 맞춤형 급여의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발생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와의 중복 수급자 확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전원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합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