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소득기준 '확~' 낮춘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2.12. 16:07

수정일 2015.03.09. 17:13

조회 2,598

기초보장제ⓒ뉴시스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시죠? 서울시는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복지사각지대 놓인 5만 5,000명 도와

시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 결과,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5만 5천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12월 말(1년 6개월 동안)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9,629명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만 1,528명, 타 복지급여 연계(차상위 본인부담대상자 지원(의료비),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차상위 양곡 등), 한부모가족 지원, 희망온돌 등) 지원 1만 3,723명 등 총 5만 4,880명(누계)을 새롭게 발굴·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는 기준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조사를 병행하여 서울시민 약 7,000명이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로써,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2년 20만 명에서 2013년 20만 3,000명으로 2014년에는 20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2013년 1.3%, 2014년 2.3%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 추이(서울시와 전국 비교)

최근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 추이(서울시와 전국 비교)

2015년 달라지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더욱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80% → 100% 이하로 완화

먼저 시는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20% 인상했습니다.

소득기준은 '서울시민 복지기준' 연차별 계획 및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지원 종합대책(2014년 3월 18일.)'에 의거하여 2016년에 100%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2015년에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정부 최저생계비 인상분(2.3%)을 반영하면 신청가구 소득기준이 전년 대비 28% 정도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작년 82만 1,000원에서 올해 105만 1,000원으로 늘어 그만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약 2.3% 인상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역시 가구 규모(수)별로 작년 대비 약 2.3% 인상합니다.

생계급여 : 소득수준 지원구간 조정, 최대 20천원 인상 4인 가구 최대 월 53만원 지원

또한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8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소득구간별 범위도 조정했습니다.

2014년 생계급여 소득구간은 0%~23%이하, 23%초과~46%이하, 46%초과~80%이하의 3개 구간에서 올해 생계급여 소득구간은 0%~33%이하, 33%초과~66%이하, 66%초과~100%이하의 3개 구간으로 범위가 확대 조정됐습니다.

이로써, 23%초과~33%이하(2구간→1구간), 46%초과~66%이하(3구간→2구간), 80%초과~100%이하(신설)의 구간에 해당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자는 생계급여를 더 많이 지원받는 소득구간으로 조정되어 소득의 변경 없이도 인상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4인 가구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7만 5,000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등 변경내용

구분 변경내용





신청
가구
소득
기준
○ 신청가구(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80% 이하최저생계비 100% 이하
 - 2014년 대비 28% 인상 효과
 - 2인 가구 소득기준 : 821천원(2014년) ⇒ 1,051천원(2015년), ↑ 230천원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
○ 부양의무자(소득기준) : 가구규모별로 2014년 기준 대비 약 2.3% 인상
 - 4인 가구 : 5,945천원(2014년) ⇒ 6,081천원(2015년), ↑ 136천원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4인 기준) : 3,535천원
생계급여
인상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규모·구간별 최소 5천원에서 최대 20천원 인상/월
 - 4인 가구 : 최소 175천원에서 최대 530천원 지급/월
○ 소득기준 확대로 인한 소득구간별 범위 조정으로 생계급여의 인상 효과 발생
 - 구간조정 : 1구간(0%~33%이하), 2구간(33%초과~66%이하), 3구간(66%초과~100%이하)
 - 변경내역 : 23%초과~33%이하(2구간→1구간), 46%초과~66%이하(3구간→2구간),
80%초과~100%이하(신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제도 보완해 나갈 예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을 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실무․자문위원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자체 차원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시민복지기준의 핵심사업이며, 앞으로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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