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대학로 등 가게 앞 '파라솔 영업' 허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8.18. 16:33

수정일 2015.08.18. 18:48

조회 5,961

종로구 대학로ⓒTomato

종로구 대학로

‘손톱 밑의 가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지극히 작은 가시라도 손톱 밑에 박히면 매우 성가시고 고통스럽다는 뜻인데요, 우리 민생경제에도 이런 ‘손톱 밑의 가시’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냥 참아내기엔 몹시 아프기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빼내야만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좀처럼 뽑히질 않을 것 같은 대못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인데요,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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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경제·일자리 살리기 위해 규제개혁 단행
 -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청년창업 기회 확대 위해 <서울시 규제개혁 방안> 본격 추진
 -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푸드트럭 영업장소 추가 지정 추진
 -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서민주거안정 등 50대 도시·주택분야 규제 개선
 - 전국 최초 공개규제법정, 온라인 참여입법 플랫폼 신설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

서울시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①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 ② 50대 도시·주택 분야 규제개혁 ③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을 3대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추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등 서민경제 분야 규제완화

첫째,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등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을 우선 추진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불합리한 인허가제도를 비롯해 향후 안건을 지속 발굴해 나갑니다.

음식점 옥외영업

① 음식점 옥외영업 :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 출구 및 동숭동 이면도로) 2곳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에서만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두 지역은 모두 옥외영업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음식점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입니다. 시는 8월 중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 중구와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상행위

② 공원 내 상행위 : 조례 상 공원 내 상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공공목적의 행사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푸드트럭

③ 푸드트럭 :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푸드트럭도 활성화합니다. 법으로 명시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등) 외에도 DDP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8월에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푸드트럭은 한강 임시캠핑장 2대, 서울올림픽주경기장 3대 등 총 5대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사실상 도입이 힘들었던 공원 내 푸드트럭 1호가 서서울호수공원에서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시는 시·자치구 지역축제 등 계절별로 푸드트럭 수요가 많은 지역을 조사해 푸드트럭 영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축물 높이제한, 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등 도시·주택 분야 50대 과제 발굴

둘째,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나 방침은 조기에 개정하고 법령은 정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불편을 줄이고 서민주거 안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0대 도시·주택 분야 규제개혁 과제는 시가 79개 민간업체와 자치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인 각 부서 업무담당팀장으로 구성된 ‘합리적 규제개선 TF’ 운영을 통해 최종 발굴했습니다.

예컨대,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규제를 완화하고(‘신속행정’ 혁신…건축심의~허가까지 100일 단축 ☞ 클릭), 옛 골목을 보존하는 한편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전국 최초 ‘공개 규제법정’, 쌍방향 ‘참여입법 플랫폼’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

셋째, 규제개혁 시스템도 ‘시민공감’, ‘민관협력’, ‘현장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을 개최해 장기미해결 대못규제를 끝장토론으로 해결하고, ▲참여입법플랫폼을 시 홈페이지 내에 신설하는 등 시민참여를 강화합니다. 이밖에도 ▲현장방문 과제발굴 ▲민관 거버넌스 등의 방식으로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을 중점 추진합니다.

① 공개규제법정 :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안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끝장토론을 모두 들은 뒤 인용, 일부 인용, 기각 중 하나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와 기관장이 반영하도록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올 하반기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② 참여입법 플랫폼 : ‘참여입법 플랫폼’은 규제와 관련해 시민 누구나 의견을 내고 댓글로 소통하는 온라인 소통창구입니다(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시민참여→시민청원·제안→참여입법). 제안된 의견 중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해주는 입법컨설팅과 연계해 실제 법령·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③ 규제개선회의 :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이 직접 공무원, 전문가와 함께 참여해 제안안을 숙의하는 회의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땐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처리합니다.

④ 현장방문 과제발굴 : 공무원이 분야별 유관단체로 찾아가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음식점 옥외영업 규제완화는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가 발굴해 낸 대표적인 안건입니다.

⑤ 민관 거버넌스 : 중소기업옴부즈만,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민간에서 서울지역 규제 개선과제를 조사·발굴하고 시는 이를 적극 개선하는 방식의 민관협력을 지속 추진합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기존에도 다양한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었지만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이번에 더욱 강도 높게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며 “기업활동을 하면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과도하거나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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