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지키고 계신가요?

시민기자 서울시 김 은미

발행일 2014.10.29. 18:12

수정일 2014.10.30. 17:29

조회 5,940

승용차요일제 포스터

요즘 단풍이 절정에 다다르면서 나들이 차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덩달아 시내 도로 상황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죠. 꽉 막힌 도로 사이에서 번뜩 눈에 들어온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오늘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약속한 날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승용차요일제' 태그를 붙이고 운행 중인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참여한 사람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서울시가 실제 참여하고 계신 시민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갱신제>를 시행합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한 지 어느덧 12년이나 됐습니다.

2003년에 실시된 이후 서울 시내 전체 자가용 승용차 236만대 중 약 34%인 80만대가 가입하여(2014년 5월 말 기준), 에너지 절약 및 도심 교통량 감소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운휴일을 위반하는 등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있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6월)를 열기도 했고요, 이번엔 2006년부터 발급해 온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실제 참여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자태그 '5년 갱신제'를 시행합니다.

기존엔 전자태그를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 없이 사용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용차요일제 탈퇴로 간주돼 각종 혜택 또한 자동 소멸됩니다.

현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발급된 전자태그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동안 차량에서 탈착되거나 훼손된 일부 차량도 자동차세 감면(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20~30%), 혼잡통행료 감면(50%) 등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전자태그 갱신은 ①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신청해 전자태그를 새로 발급받아 ②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부위에 부착하고 인증샷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 올리면 된다. ③ 전자태그 발급기관에서 확인 후 승인 처리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자태그 부착차량 인증샷 방법
▶ 사진 2장 촬영(차량번호판 사진 1장, 차량에 전자태그가 부착된 사진 1장)
올바른 예 차량번호판 및 차량의 외형이 보이는 경우, 전자태그와 차량의 외형이 보이는 경우

차량번호판 및 차량의 외형이 보이는 경우, 전자태그와 차량의 외형이 보이는 경우

잘못된 예 차량의 외형은 보이나 차량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전자태그만 보이고 차량의 외형이 보이지 않는 경우

차량의 외형은 보이나 차량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전자태그만 보이고 차량의 외형이 보이지 않는 경우

▶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에서 사진 올리기
- 홈페이지 : http://no-driving.seoul.go.kr
- 어플다운 : 애플 앱스토어 / 구글 플레이스토어('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검색)
▶ 전자태그 발급기관에서 승인 처리

도입 초기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006년부터 2010년도에 발급된 전자태그(약 60만 장)에 한해 2016년 3월 30일까지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시는 전자태그 5년 갱신제와 더불어 승용차요일제 미 준수자의 부당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5% 감면 제도'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외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합니다(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고 인증샷 승인 후부터 혜택 부여).

공공부문 혜택, 민간부문 혜택 단, 2015년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개발하고 자동차세 5% 감면 제도는 폐지 예정 승용차요일제 혜택 자세히 보기::링크새창

이와 더불어, 승용차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참여시민을 위해선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대 3만 5천 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추진(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입니다.

또한 현재 184만 회원이 가입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로도 자동차세는 물론 재산세, 상·하수도요금, 과태료까지 납부 가능하니 더불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는 앞으로도 영화료,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등 민간기업의 할인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 발굴할 계획이며, 참여 가맹점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나 벌점 등의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3회 이상 위반 시 이미 감면 받은 자동차세가 있다면 이 세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시민 스스로가 정한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킬 때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서울을 더욱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예쁜 약속, 지켜주실 거죠?!

승용차요일제 참여방법 자세히 보기 ☞ 클릭

문의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02-2133-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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