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28일까지 시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2.07. 16:45
12월 8일 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된다.
정부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우선,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 음식점에 대한 2.5단계 방역조치는 현행 2단계와 동일하나,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는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학원의 운영도 중단된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①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②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③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도 수도권 타 시도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2.5단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21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2.5단계보다 강화된 서울형 3대 조치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 클릭 ☞ 저녁 9시 이후 ‘서울 멈춤’…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6.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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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2.5단계 조치사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6. 발표)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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