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9시 이후 '서울 멈춤'…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2.04. 17:19

수정일 2021.02.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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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월 5일 저녁 9시부터 2주간 서울을 멈추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서울시가 12월 5일 저녁 9시부터 2주간 서울을 멈추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4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295명이 늘어난 총 9,716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대로 올라간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인데요, 지난 11월 25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더니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2월 5일 저녁 9시부터 2주간 서울을 멈추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진자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4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2주간 서울시내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기존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과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등의 중점관리시설에 추가해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저녁 9시 이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필수적인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된다.

시와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6개소, 청소년시설 114개소, 공공체육시설 1,114개소 등 공공이용시설도 시간에 관계없이 전면 중단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일부만 운영키로 했다.

대중교통 역시 밤 9시부터 30% 감축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5일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립동부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추가 운영하는 등 시립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107개의 일반병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분원, 서북병원 등 총 3곳에 150개의 임시병상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7개소에 더해 ‘자치구 생활치료센터’가 설치된다. 종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25개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게 되며, 49세 이하 무증상자는 자치구 생활치료센터에서, 50세 이상 무증상자나 경증환자는 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코로나19 긴급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감안해 최대한 경제가 순환되는 범위 내의 방역대책을 고민해 왔지만, 지금으로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는 각종 생활 불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돼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라며 “그러나 방역당국과 시민이 한팀이 되어 뜻과 실천을 모은다면 코로나 확산의 불은 끄고 일상의 불은 다시 켜는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12. 5.)
조치내용 대상시설
집합금지 등
운영 전면중단
<기조치 시설>
▴유흥시설 5종(11.24.~)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12.1.~)
▴워터파크(12.1.~)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12.1.~)
<추가조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 포함
-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휴관 조치 시행
※ 단,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집합금지
(운영중단하지 않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기조치 시설>
▴노래연습장(11.24.~)
▴식당 등(11.24.~) ※ 단, 포장·배달은 가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1.24.~)
▴실내체육시설(11.24.~)
<추가조치 시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시내버스 5일부터, 지하철 8일부터 감축 운행)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다중이용시설별 상세내용 보기
구분 2단계 2.5단계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착석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 이상 종합소매업)
활동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등교 밀집도 1/3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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