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불청객 미세먼지, 전국최초 시즌제 도입 사전예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11.22. 17:15

수정일 2019.12.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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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니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릴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서울시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고농노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4개월간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합니다. 12월에 첫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 심의‧의결한 특별대책(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2015~2018년 서울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2월~3월에 집중됐다

2015~2018년 서울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2월~3월에 집중됐다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 72%가 12월~3월에 집중됐으며,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분야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 시행시기
수송 ①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2019.12.1
③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2020.1.~

(12월 한 달 간 안내‧홍보)

난방 ④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2019.12.1
⑤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2019.12.1
사업장 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2019.12.1
⑦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확대 저공해사업 확대(2020.1~)

사용제한 확대(2020.12~)

노출저감 ⑧ 도로청소 강화 2019.12.1
⑨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2019.12.1

수송분야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해 이번 시즌내 일부기간이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이 협의 중인 안은 우선 시행 첫 해에는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수도권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등은 단속유예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시즌(2020.12~)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예외 없이 운행제한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조기폐차 등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하고 저공해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즌제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그 간 녹색교통지역 진입 5등급 차량에 대한 안내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하고,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 5등급차량 소유주에게 저공해조치를 개별 안내해 오는 등 운행제한에 대비한 차질 없는 준비를 끝내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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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후 시행)

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 산하 행정·공공기관(598개소)과 서울 소재 국가·공공기관(453개소) 소유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짝수)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차량만 운행하는 내용이다. 12월 1일부터 즉시 시행(토·공휴일 제외)에 들어가고, 이번 시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엔 민간인 차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 12월 안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전국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이 25%(5등급 차량은 50%) 인상된다.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8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차량 등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 제외)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이번 시즌 운행제한이 수도권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국차량 대상으로 주차요금 인상을 통해 차량수요관리를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12월 한 달 간 안내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난방분야

둘째,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부문(39%) 절감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새롭게 도입하고, 연간 2천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위한 점검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④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개인회원 203만 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직전 2년 에너지 사용 평균 대비)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한다. 7만여 단체회원(기업‧법인, 학교 등)은 평가기간을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2~3월)와 하절기(6~9월)로 조정해 에너지 사용 피크기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낮춘다.(*기존 평가기간 3~8월, 9~2월)

⑤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시 소유 공공건물과 에너지다소비건물(328개소)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적정 난방온도(20°C)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 제한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냉난방 온도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고시를 건의한다.

사업장

셋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도 강화하고,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도 현재 5종에서 7종으로 내년 시즌부터 확대한다.

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전수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배출시설(2,124개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1,903개소)이다. 시는 배출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DB’를 구축하고, 시즌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3종 대형사업장 48개소에 대한 자발적 감축협약도 추진한다.

⑦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확대 | 사용제한 확대는 다음 시즌부터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을 대폭(2019년 669대⇒2020년 4,950대) 확대한다. 관급공사장과 대형 민간공사장(연면적 10만㎡ 이상)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노후 건설기계(2005.12.31. 이전 제작) 종류를 현재 5종에서 내년 시즌부터(2020.12.) 7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변경하고 엔진교체사업 환경부 신규 인증 및 시범사업 후 다음 시즌부터 본격 시행한다.

노출저감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청소를 1일 10㎞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의료기관 같은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도 강화한다.

⑧ 도로청소 강화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도로(157.9km)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1일 작업구간도 10㎞ 이상 확대(50㎞→60㎞)한다. 겨울철 물청소 작업기준도 변경(영상 5°C→ 영상 3°C)한다.

⑨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지하역사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총 1,761개소) 중 35%(624개소)를 시즌제 기간 중 집중 점검한다. 이는 환경부가 권장하는 연간점검 비율(10~15%)보다도 2~3배 많은 규모로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338개소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시2, 구50)을 구성해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고농도시 행동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도로청소 강화

도로청소 강화

시즌제 효과 높이는 ‘7대 지원과제’ 병행

한편,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지원과제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개소를 첫 지정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금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동안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 시즌제 효과 높이는 ‘7대 지원과제’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 간이측정망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 동아시아 지역 국제협력 강화
○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서울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시는 2017년 7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령의 제‧개정을 견인하는 등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선도해왔다.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10대 과제를 선정(2017.6)하고, 이후 비상저감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2018.6),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2019.4), 미세먼지 연구소 출범(2019.5) 등을 연이어 시행 중이다.

또한, 이번 시즌제 도입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서울연구원에서 다양한 시행방안을 연구‧검토해왔다. 3월에는 환경부와 수도권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시즌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고, 9월에는 시민 1천여 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전체 약 94%가 시즌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후에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즌제 내용을 다듬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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