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시민기자 한우진

발행일 2019.11.12. 11:27

수정일 2020.12.28. 16:31

조회 11,203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도심.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50) Q&A로 알아보는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5만원을 내야 한다. (주말 포함 모든 요일, 6~21시)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이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조선 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 지역을 뜻하는 것이다. 위반차량 진입여부는 길목에 설치된 번호인식카메라로 확인한다.

그러면 일단 본인의 자동차가 5등급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보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배출가스 산정 기준

만약 5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데 본인 차가 5등급에 걸렸다면 걱정이 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오래된 경유 차량이 여기에 걸릴 수 있다. 같은 디젤이라도 신형은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휘발유 차량도 심하게 오래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5등급에 걸렸다고 운행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다.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면 5등급 차량도 서울 도심 내부로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저공해조치란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3. 조기 폐차 

그리고 이 같은 작업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200만 원 추가 지원, LPG자동차 구매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특정 은행 이용 시 대출 금리 인하, 특정 자동차 회사 차량 구매 시 추가 인하 등의 혜택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자기 차를 계속 쓸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에는 금액의 10%만 내면 된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고 있고,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은 LPG차로 전환을 지원하며, 전기, 수소 등 친환경차량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특히 녹색교통지역 내부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매번 진입이 불가피한만큼 지원을 더 해준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 지원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는데도, 여전히 저공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차량 저공해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태료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도심(한양도성 안)으로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미세먼지의 근원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정량적 연구가 덜 되어 있다 보니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내부 요인도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는 대기현상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대기현상의 특징 중 하나가 ‘확산’이다. 미세먼지가 중국의 난방이나 국내의 화력발전에서 오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운전을 하다보면 앞차에서 발생하는 심한 매연으로 더 큰 위협을 느낀다. 그 이유는 발생지점이 가깝기 때문이다.

하늘 높은 곳 멀리에서 분산되어 날아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달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뒤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가까이의 같은 눈높이에서 집중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큰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에서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등 복합적인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과태료 제도는 어디까지나 5등급 이하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세수를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다. 또한 약탈적인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 보완책도 마련된 상태다. 예를 들어 긴급자동차(구급차, 소방차 등),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한 상태에서 작업을 기다리는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그리고 차량 특성상, 설치 가능한 저감장치가 현재 없거나 설치가 불가능한 차량은, 저감장치가 새로 개발되기를 기다리거나 폐차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이밖에 5등급 차량제한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본다.

Q. 경유차는 환경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운행제한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A.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1992년부터 내고 있다. 디젤차 매연으로 대기가 오염된 만큼의 복구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므로 일종의 쓰레기 처리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5등급 노후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의 본인부담금(10%)보다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더 많다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설치후 자동차 성능검사 통과시 3년간 정밀검사도 면제해준다. 

Q. 건설기계, 중장비 차량이 더 큰 문제 아닌가

A. 실제로 건설기계는 승용차보다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서울시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에 대해 지원액을 늘려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시나 엔진 교체시 10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Q. 5등급 차량 제한은 왜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는가. 지방도 해야 공평하지 않은가?

A. 상시적인 제한은 서울시에서만 하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은 이미 지방도시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다. 당장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천안시와 고창군에서도 실시된다. 대기오염을 막는데도 지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Q. 조선시대도 아닌데 운행제한 구역이 4대문 안으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A. 본 운행제한의 근거가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한양도성 내부 총 16.7㎢이다.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그렇다면 녹색교통지역은 왜 한양도성 지역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할 수 있다. 우선 한양도성은 예로부터 경계선으로의 역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도로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고 도성 내외부를 출입하는 지점이 정해져 있다. 현재 한양도성을 둘러싸는 출입지점은 45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출입지점이 적다보니 관리가 용이한 것이다. 만약 한양도성이 아닌 다른 인공적 경계선을 정할 경우, 경계의 역사성이 없다보니 접해있는 이면도로가 늘어나면서 유출입 지점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차량운행 제한구역이 너무 넓으면 관리가 어렵고, 너무 좁으면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최적의 면적으로 정한 것이 현재의 한양도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양도성 내부는 서울시의 도심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업무지구와 주요 관청, 유적과 관광지가 몰려있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선도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Q.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4만원인데, 25만원은 너무 높은 것 아닌가

A. 원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한 정상 과태료는 50만원이다. 그런데 특별시장 등은 과태료 금액을 1/2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시행령 48조) 서울시가 최대한 깎은 것이 현재의 25만원이다.

서울시는 이 금액도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몇 번이나 보내고 국가기후환경회의에도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에 과태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 제한 방안은 서울시가 지난 9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2.8%의 높은 찬성률을 받은 정책이다. 9월 21일 열린 시민대토론회에서도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다.

반면, 서울연구원의 ‘친환경등급에 따른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방안’(2019.7)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도를 미처 몰랐던 사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남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사람 등의 반대가 크다고 한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찬성을 했더라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 서울시가 꾸준히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도심에 진입할 때 자동차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심을 단순히 통과해 지나가는 차량은 외곽으로 우회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자동차를 덜 이용하고 보행과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는 도시 구조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단번에 되는 게 아니며, 이번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정책을 한 걸음씩 실행해나갈 수밖에 없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12월 1일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이하 노후차량의 도심 진입 제한이 이를 위한 작지만 큰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한우진 시민기자어린 시절부터 철도를 좋아했다는 한우진 시민기자. 자연스럽게 공공교통 전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시민의 발이 되는 공공교통이야말로 나라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다. 굵직한 이슈부터 깨알 같은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그는 교통 ‘업계’에서는 이미 꽤나 알려진 ‘교통평론가’로 통한다. 그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알면서도 어려웠던 교통정보가 있다면 그의 칼럼을 통해 편안하게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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