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500만원 '소상공인 간편결제' 명칭 대국민 공모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9.28. 15:50

수정일 2018.09.28. 17:33

조회 4,831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간편 결제를 하고 있다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간편 결제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내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가칭 ‘소상공인 수수료 0원 결제서비스’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통해 QR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가 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시와 중기부는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모개요
○공모명 : 소상공인 간편결제 대국민 명칭공모
○주제 : 소상공인 간편결제 4원칙(기사 하단 박스 참고)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
○공모기간 : 2018.9.27~10.22
○응모자격 : 제한 없음
○응모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인터넷 접수

공모기간은 10월 22일까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은 외부 전문평가단에 의한 심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 500만 원, 우수상 2명 200만 원, 장려상 5명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되며, 참가상 100명(각 3만 원)에게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와 중기부는 여러 사업자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했다.

■ 소상공인 간편결제 도입 4대 기본원칙
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공공성)
② 간편결제 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개방성)
③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수용성)
④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 기술 확보하고 자금세탁 방지 (보안성)

중기부는 “금년말부터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모 참여를 통한 정부 정책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3,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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