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수수료 0원 결제서비스 연내 도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7.25. 10:41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 '결제수수료 0원' 실현에 나섰다.
누구보다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동참한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이른바 '서울페이', '서울제로페이'는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서울시내 66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 약속한 핵심사업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란,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페이를 통해 결제가 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스마트폰 결제 앱을 열어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된다. 또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 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수수료 0원대’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추진 전략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의 핵심은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계좌이체·간편결제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제로화’했다는 점이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QR’은 모든 결제플랫폼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허브시스템'은 다수의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모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가맹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별마다 다른 QR을 쓰고 있다.
25일 정부·지자체,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 2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29개 기관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공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소비자에게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혜택 제공
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 원)보다 48만 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경제진흥본부 서울페이추진반 02-2133-5132, 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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