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 서울 공원의 83%가 사라진다?

시민기자 이현정

발행일 2018.07.03. 15:12

수정일 2018.07.04. 15:08

조회 4,907

도시공원 내 사유지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

도시공원 내 사유지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

함께 서울 착한경제 (103) 도시공원 일몰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서울 둘레길도, 한양도성 순성길도, 봄꽃길도, 단풍길도 모두 출입금지! 통행금지? 앞으로 2년 후, 지금처럼 무관심하게 흘려보낸다면 서울의 공원과 숲은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마을 축제가 열리던 동네 공원도, 지친 일상 속 쉼터가 되어주었던 빌딩 숲속 틈새 공원도, 자연 놀이터였던 집 앞 쌈지 공원도, 자연체험 공간인 뒷산 산책로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많게는 83%. 그러니까 서울의 허파 중 83% 가까이가 2년 뒤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로인한 것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사라질 위기의 도시숲, 도시공원들​

도심 속 비밀의 화원 같은 삼청공원이나 안산도시자연공원도, 봄이면 벚꽃 만발한 방배동 도구머리공원이나 와우근린공원도, 아까시 향기 좋은 성산근린공원도, 일출 명소인 개화산 개화근린공원이나, 야경명소인 꿩고개근린공원도, 자연생태 체험 교육장 일자산도시자연공원도,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이나 북한산도시자연공원도, 한양도성이 지나가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도, 남산 일대 근린공원도 이제 더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지 모른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요 도시공원들(전체는 www.savingseoulparks.com에서 확인 가능)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요 공원 71곳(전체는 www.savingseoulparks.com에서 확인 가능)

실제 '2020년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 찾기' 누리집을 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서울의 숲이, 공원이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116개 도시공원, 총 95.6㎢),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이 2020년 7월부터 일제히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한다. 영등포구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용산구가 18곳, 서초구와 종로구가 17곳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해제 대상 공원 중 42.1%인 40,279㎢가 사유지다.

내가 이용하던 바로 그 공원이, 그 숲이 사유지로 가로막히고, 난개발의 소용돌이 속에 파헤쳐질지 모른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답답해진다. 대체 왜 뜬금없이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걸까?​

도시공원 일몰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란?

지금까지 개인 소유 토지, 국공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97헌바26, '99.10.21.)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가 도입되었다. 20년 동안(결정고시일 기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도시공원도 미집행 상태라면 2020년 7월 1일부터 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 도시공원 일몰제(실효제)는 이제 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20여 년이 다되어가도록 무관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96%가 도시공원이라는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조민정 팀장에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물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조민정 팀장에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에는 학교, 공공 청사, 도로나 철도, 상하수도 등 4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겁니다.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개발해야 하는 것이지만 공원은 보존해야 하는 것이라 성격이 다른데요. 더군다나 대부분 산이라 매입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 했던 겁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조민정 팀장의 설명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신도시 주변 개발 압력이 높던 경기도 성남시의 학교 부지에 대한 것이었다. 재산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대지였다. 하지만 대다수 장기 미집행 공원은 개발과 거리가 먼 경사지 임야다. 게다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보존해야 할 공원의 성격상,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실효제 대상에 넣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이와 같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

'도시 숲'은 도시 문제 해결사!

도시 숲과 공원은 도시 문제 해결사다. 대책 없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바로 도시숲이다.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 서울의 공원은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42%를 흡수한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없애고 공기를 정화한다. 나무 한 그루 당 연간 이산화탄소 2.5t을 흡수하고 산소 1.8t을 내뿜는다.

또한 천연 에어컨 역할도 한다. 섬 모양으로 냉기가 모이는 '쿨 아일랜드' 효과가 있어서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1~5도 정도 낮고 숲 주변 50~80m까지 시원하다.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 완화하고, 습도를 9~23% 상승시킨다. 소음도 줄여주는데, 도로에 침엽수를 심으면 자동차 소음은 75%, 트럭 소음은 80%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도시공원은 아이들을 위한 자연놀이터이자, 생태체험 교실이 되며,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도 해소해 준다. 특히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경우 공원은 서울의 정체성이자 자연 문화유산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 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은 20~30㎡ 수준인데, 캐나다 토론토는 29.7㎡, 영국 런던은 24.2㎡인 반면, 우리나라는 7.6㎡이다. 도시 일몰제가 실행되면 1인당 4㎡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늘려도 모자랄 판에 83%의 공원이 없어진다니, 뿌연 회색빛 서울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다.

“벌써부터 사유지라고 펜스를 쳐서 막아둔 곳도 있어요. 공원 해제 전이라 아직은 불법인데... 2020년부턴 여기저기 이런 곳들이 많아지겠죠. 일몰제가 시행된다 해서 당장 공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유지라고 막고, 국공유지라고 길이 끊겨도, 혹은 개발한다고 해도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서울환경운동연합 조민정 팀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보다 토지소유주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한다. 실제 토지주들의 문의 전화나 관련 댓글이 적지 않다고 한다. 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즐겨 찾는 공원이 일몰제 대상 공원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최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무관심하게 또다시 남은 2년을 흘려보낸다면, 과연 서울의 공원과 숲을 지켜낼 수 있을까?

서울시는 지난 4월, 2020년까지 우선보상대상지 2.33㎢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총 1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나머지 사유지 공원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해 공원을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생태조사 활동에 나선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좌), 도시공원일몰제 시민토론회(우)

생태조사 활동에 나선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좌), 도시공원일몰제 시민토론회(우)

서울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절실한 건 시민들의 관심이다. 앞으로 2년, 서울의 모든 공원과 숲을 지켜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일지 모른다. 시민들의 절실한 마음이 모여야 가능한 일 아닐까? 일단, 2020년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 찾기 홈페이지부터 찾아가 보자. 사라지게 될지 모를 공원도 알아보고, 서명에도 꼭 참여하자. 서명 운동은 향후 국회 입법 청원 절차로도 이어질 예정이라 한다.

홍보물을 신청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도 좋겠다. 우숲지 댄스 영상을 찍어 서울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에 공유해도 좋겠다. 혼자라서 용기가 안 난다면, 우리동네 숲 지킴이가 되어보자. 일몰제에 대해 공부하고, 동네 공원을 감시하며, 시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현정 시민기자이현정 시민기자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라는 기사를 묶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협동조합이 서민들의 작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왔다.  요즘에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배운 유용한 생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가 정리한 알짜 정보를 통해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안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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