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위기에 처한 여의도 33배 '도시공원' 지킨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4.05. 16:10
주말마다 오르던 뒷산 약수터에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진다면? 매일 산책하던 동네 공원이 없어지고 갑자기 건물이 들어선다면?
2년 뒤부터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란?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도입됐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지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지정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공원 83%, 여의도 33배 면적 공원 실효 앞둬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 대상(2020년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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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되면 등산로나 약수터와 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으로 접근이 제한되며, 무엇보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1/3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7월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비해 지방채 1조 6,000억 원을 투입,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도시공원을 지켜 숨 쉬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 발표
이번 계획은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추진한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진행한다.
시는 지난 16년 간(2002년~2017년) 1조 8,504억 원을 투입해 4.92㎢의 사유지를 매입했으나,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효를 앞둔 공원은 모두 지방자치제도 시행(1995년) 이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이지만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먼저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 등 '우선보상대상지'(2.33㎢)를 2020년 6월까지 매입한다. 매년 약 1,000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 원씩 총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정적 전략과 함께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여가시설로 활용하거나 사무실, 창고시설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다. 취락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도 허용된다. 시는 행위제한 완화를 정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에 국비 50% 지원, 국·공유지 실효 제외,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요청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시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①사유지 보상재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요청 ②‘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국토계획법 개정) ③‘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감면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 가지를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시민·전문가와 함께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재정관리담당관 2133-6863 / 공원조성과 2133-2068 / 시설계획과 2133-8406 / 재생협력과 2133-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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