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보조금 늘린다 150만원→165만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11.02. 17:05
지난 5월,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아 전체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부쩍 심해진 미세먼지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서울시는 점점 악화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대상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경유차 폐차를 염두해 둔 시민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원대상에 충족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했다. 대상은 유로3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 11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이다.
유로규제란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이다.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서울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상향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고 2일 밝혔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제작된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올라간다. 3.5t 이상 6,000cc 이하는 400만 원에서 440만 원, 3.5t 이상 6,000cc 초과는 700만 원에서 770만 원이 된다. 2000년 말 이전 제작된 차량은 종전대로 지원율이 100%이고 상한액이 없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은 지난 7월 발표된 `2016 대기질 개선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이다.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맞춤식 저감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시는 상향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총 4,500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7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는 물론 연간 2,158TOE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TOE(Tonn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는 석유 1톤의 발열량으로 모든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단위이다. 1TOE는 일반가정(280kWh/월)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다.
올해 1만 4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 진입로 구간 `노후 경유차` 단속 강화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효과가 크다”며,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시민들, 특히 2002년 이전 제작된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02-1577-7121)로 하면 된다.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하시고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 양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 ○ 지원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Euro-0~3) ○ 충족조건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②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단, 인증조건 부적합에 기인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 가능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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