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진입로 구간 '노후 경유차' 단속 강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10.17. 15:43

수정일 2016.10.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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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단속 확대 ⓒnews1

노후 경유차 단속 확대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현재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1월부터는 13개소로 늘려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6개소는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및 통일로 진관동 등 주요도로의 서울 진입로 구간으로 공사는 10월 중에 완료된다.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현황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단속지점 : 강변북로(2), 올림픽대로(2), 서부간선도로(2), 남산공원 등 7개소

○ 적용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DPF)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 위반조치 :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까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측주식, 양방향)(좌), 운행제한 단속안내 전광판(우)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측주식, 양방향)(좌), 운행제한 단속안내 전광판(우)

서울시는 앞으로도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단속지점을 총 61개소로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하여 2017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물론,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폐차 권고 및 미이행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대기관리과 02-2133-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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