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비 TF 구성…“천원만 받아도 처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9.28. 14:57

수정일 2016.09.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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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서울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에 따라 이 법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응계획의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 T/F 구성·운영 ▲특별교육 및 홍보 집중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제작·배포 ▲위반행위 신고·조사 전담처리반 구성 ▲자체 특별감찰활동 강화 등이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각종 대응계획 총괄을 위한 T/F 구성

우선 시는 지난 8월부터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이해 확산을 위한 사전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을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조사담당관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자체 처리절차 수립,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특별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봉사담당관에서는 120 다산콜센터 400여명의 상담직원을 통해 업무숙지 및 DB를 구축해 문의전화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 실시

또한 법 시행 초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29일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9월 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서울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서울시 청렴교육 실시…`박원순법` 일관 추진

시·구·투출기관 공직자를 통해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금품수수 시 처벌)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위원회 위원 및 민간위탁기관 등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회의개최 또는 업무 개시 전 반드시 청탁금지법 교육을 이수토록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시 홈페이지·행정포털 내에도 ‘청렴감사 이야기’ 청탁금지법 아카이브를 구축해 법령, 질의응답, 적용사례 등 관련 자료를 게시판에 게재, 전 직원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서울시 실정에 맞는 사례중심의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제작·배포

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제한사항과 처벌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눈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기초로 서울시 자체 실정에 맞는 사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작성했고, 수요자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휴대하기 간편한 핸드북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전담 처리반 구성 및 신고전용 코너 구축과 전용회선 개설

아울러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부패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조사전담 처리반’을 구성했다.

이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병폐인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한 청탁관행을 끊고, 고질적인 금품·향응 접대문화의 관행을 깨기 위한 서울시 특단의 조치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원순씨 핫라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코너)와 신고·상담전용 전화(02-2133-4800)를 이용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자가 현지방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전담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다.

직무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반도 구성한다.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했으며,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공무원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박원순법(서울시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는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모든 금품 수수금지, 본인·배우자 외 이들의 직계존비속도 금품수수 금지대상에 포함하는 등 청탁금지법보다 범위가 더 넓고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김영란법 vs 박원순법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청탁금지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을 엄정 추진, 지속 확산하여 서울시의 청렴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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