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렴교육 실시...`박원순법` 일관 추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25. 15:12

수정일 2016.08.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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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서울시

서울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소재 적용대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는 29일 오후 3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 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과장이 강의한다.

또한 9월 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추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일찍이 ‘김영란법’보다 더 범위가 넓고 강력한 ‘박원순법’을 시행,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원순법’은 공직자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으로, 2014년 10월 본청·산하기관에 도입한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박원순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는 32% 줄었고(73건→50건),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나 증가했다.

혁신적인 비위 근절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체감하는 공직사회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또 다른 성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박원순법’의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을 통해 투명한 서울시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감사담당관 02-2133-3022, 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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