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알바생, 카톡으로 상담받으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9.02. 17:01

수정일 2016.09.02. 17:47

조회 2,917

알바ⓒ뉴시스

# 빵집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 가량 근무했어요. 최근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동안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시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9일 만에 이유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쓴 상태라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이곳 시장에서 일하는 알바들은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가려 했더니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도 방법을 몰라 꾹꾹 참기만 했던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서울알바지킴이’가 개설됐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을 그때그때 문자로 물어보고 전담 노무사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르바이트 전용상담 ‘서울알바지킴이’

서울시가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을 시작한다. 특히 최근 추석을 앞두고 시장, 마트, 물류센터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대거 모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졌다. 이에 시는 추석 전인 9월 2일부터 상담 창구를 열기로 했다.

현재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아르바이트 신고상담을 받고 있지만, 사업장 내에서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청년들이 이동 시에 편리하고 빠르게 문자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카카오톡을 활용하기로 한 것.

또한 시는 아르바이트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일 경험을 넘어 생계를 위한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피해를 입어도 어디에 신고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시와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인 52.4%가 작업장에서 받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아이디 추가 후 질문하면 전담노무사가 1:1 상담

상담은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서울알바지킴이’를 입력해 친구로 추가한 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하는 노무사(3명)가 1대 1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는 1차 상담에서는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겪은 피해나 권리침해에 대해 노동법, 기초고용 질서 등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주고 대응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준다.

임금체불, 해고 등 법적구제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무지를 확인한 후 자치구별로 배치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소송 대리 등 실질적인 구제까지 지원한다.

■ 서울알바지킴이 상담안내

상담 신청   상담 진행   후속 조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서울알바지킴이’ 검색 후
친구 추가하여 대화 시작
단순정보 안내 : 노동법,
기초고용질서 안내
카톡 대화로 종결
권리침해 상담 : 임금체불,
해고 등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에 인계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운영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를 운영, ▲노동권익보호 캠페인 ▲사업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부당행위 피해사례 접수 및 기초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일 오후 2시~5시, 청년밀집 지역인 신촌연세로와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캠페인–알바프라이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신촌, 강남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알리고,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을 나눠주며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노동법 상담 부스도 마련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무사가 직접 현장상담도 실시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권리보호캠페인을 통해 아르바이트가 청년들의 행복한 첫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33-5439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