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승용·화물차' 보조금 2월 23일부터 신청

'전기승용차 보조금 차등 지원' 등…올해 전기차 보급 계획은?
■ 민간 보급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 대 상 차 종 | 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
| 전기승용차(일반) | 493.5~1,200 | 329~800 | 164.5~400 |
| 전기승용차(초소형) | 680 | 400 | 280 |
| 전기화물차(소형) | 2,400 | 1,600 | 800 |
| 전기화물차(소형특수) | 3,150 | 2,100 | 1,050 |
| 전기화물차(경형) | 1,650 | 1,100 | 550 |
| 전기화물차(초소형) | 900 | 600 | 300 |
※ 승용차는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국비: 6,000만 원 미만(전액), 6~9,000만 원 미만(50%), 9,000만 원 이상(0%)
- 시비: {해당차량국비/국비최대단가} × 시비단가(400만 원)
※ 차종별 보조금은 공고문 참조
■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승용‧화물차만 해당, 이륜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