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축허가, 누가 좀 도와줘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5.17. 16:11

수정일 2016.05.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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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서울시가 건축허가 신청준비부터 쟁점조정까지 전 과정을 건축·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경력 공무원들이 밀착 지원하는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의 범위를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중·소규모 건축 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공동주택시설 등 대규모 건물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시민들까지도 전화 한 통이면 ▲행정절차 컨설팅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부서 간 쟁점조정 ▲건축 법령·규정 상담 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건축과 관련해 복잡한 행정절차, 추가자료 제출 요청, 빈번한 재심의 등으로 인해 허가 승인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비용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으로 방문 또는 전화(02-2133-4248~9)하거나 이메일(fasttrack@seoul.go.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행정추진단 전담 PM(Project Manager) 1~3명이 배치돼 인·허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합니다(단, 건축허가 이외 일반민원은 해당 기관·부서로 안내). 아울러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무 조정회의와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빠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편 신속행정추진단은 복잡한 건축심의 절차를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 심의기간 단축, 불필요한 재심의 방지 등 행정절차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거나 저감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교육시설 및 증축사업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본안 협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해 심의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시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불합리한 행태와 칸막이 행정으로 분절된 행정절차의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지현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장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수반되는 건축관련 사업의 사전·사후단계까지 시민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어려운 행정절차로 불편함을 겪어왔던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 불편을 가져오는 숨은 건축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하고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정비하는 등 진정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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