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만명, 체납처분 유예 추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4.21. 14:46

수정일 2016.04.22. 09:18

조회 1,806

시청ⓒ뉴시스

재기의지는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서울시가 구체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체잡징수액 목표를 올리면서 체납자 권익도 보호하는 ‘투트랙’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①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②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③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입니다.

우선, 재기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가 구체적인 체납세금 분납계획서를 서울시(38세금징수과)나 해당 자치구(징수관련부서)에 제출하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공공기록정보 등록 또는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586명으로, 회생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 후 분납계획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 및 처리절차

접수 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회생지원
○ 방문, 상담·접수 ① 납부의지

② 제재 필요성 등

○ 공공기록정보 및 관허사업제한 유보 또는 일시해제 등

○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공매 중지 등 체납처분 유예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 시(38세금징수과)

○ 자치구(징수부서)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합니다(2013년 2월 14일 이전 압류분 대상).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시효가 소멸되지만 중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체납자로 기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압류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초과, 화물차 13년 초과)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도 시와 자치구가 일괄조사 후 압류를 해제합니다.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2년 초과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을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합니다(단,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고급 외제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가 신용불량자로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돼 금융권 대출이 곤란해지거나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강제처분으로 기존사업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고, 실효성 없는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체납자의 회생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영세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38세금징수과 02-213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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